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8조의2 (예선의 대 기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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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4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4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
③부산항예선대기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46척으로 한다. <신설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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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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