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8조의2 (예선의 대 기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의 예선 대기장소는 별표 4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 장소에 예선을 접안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최대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다.
③부산항예선대기장소의 수용능력은 최대 46척으로 한다. <신설 2025.05.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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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예선 대기장소 위치
[별표4]〈신설 2025.05.21〉 예선 대기장소 위치 구분 | 위치 북항 | 감만시민부두 끝단(연합부두측)을 기준으로 남쪽 200m 지점까지의 안벽 및 전면 일정수역과 감만시민부두 끝단(신감만부두측)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50m를 지난 지점으로부터 200m의 지점까지의 안벽 및 전면 일정수역 감천항 | 감천항 중앙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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