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은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에 의한다.
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제1항의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선운영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를 적용해야 한다.
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 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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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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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