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은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에 의한다.
②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제1항의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예선운영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⑤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 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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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예선 마력별 예항력 기준표
마력별 | 예항력(톤) 마력별 | * 마력별 규정 톤수 이상 되어야 함 7,000 | 77.0 6,900 | 75.9 6,800 | 74.8 6,700 | 73.7 6,600 | 72.6 6,500 | 71.5 6,400 | 70.4 6,300 | 69.3 6,200 | 68.2 6,100 | 67.1 6,000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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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면제신청 및 절차제6조 · 예선사용기준제7조 · 타항지원 등제8조의2 · 예선의 대 기장소제9조 · 예선의 예항력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예선의 대체 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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