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0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은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은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에 의한다.
②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예항력 시험결과가 제1항의 기준표에 미달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에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예선운영협의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한국선급의 의견을 조회하여 참고하고, 의견 접수 후 20일 이내에 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예선운영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별표 3의 ‘예선마력별 예항력 기준표’를 적용해야 한다.
⑤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의 조정 통보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후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