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5조의2 (면제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해당되어 예선 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청장은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사실을 부산항만공사사장 및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부산항만공사는 선박입출항신고 수리 시 예선 및 도선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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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예선사용 면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9.09.30., 개정 2020.11.23〉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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