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선"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예선업 등록을 받은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의 예선을 말하며, 타 소속이라도 청장의 요청 또는 승인을 받은 입ㆍ출항 선박의 이ㆍ 접안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예선은 이 세칙에 의한 예선으로 본다.2. "예선운영협의회"라 함은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구성한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말한다.3. "예선사용자"라 함은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4.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 조선소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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