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4조 (예선사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 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안전을 위하여 예선을 사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청장이 정한 예선사용기준 마력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신설 2019.09.30>
③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항만시설 보호 및 선박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장에게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09.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