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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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예선사용기준보다 예선의 척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③도선대상 선박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단서 신설 2019.09.30>
④제3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의 경우 또는 선박의 크기와 특성, 이ㆍ 접안 보조장비의 마력ㆍ 상태, 선석 조건 등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선사가 필요한 예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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