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6조 (예선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항의 예선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예선사용기준보다 예선의 척수를 상향시켜야 한다.
도선대상 선박 중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ㆍ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단서 신설 2019.09.30>
제3항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악화의 경우 또는 선박의 크기와 특성, 이ㆍ 접안 보조장비의 마력ㆍ 상태, 선석 조건 등 선박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선사가 필요한 예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1 시행된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항예선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