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1조 (예선의 대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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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7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체 예선의 건조기간 등으로 감선과 동시에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7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체 예선의 건조기간 등으로 감선과 동시에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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