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11조 (예선의 대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7항 단서조항에 의거 대체 예선의 건조기간 등으로 감선과 동시에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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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예선사용기준제7조 · 타항지원 등제8조의2 · 예선의 대 기장소제9조 · 예선의 예항력시험제10조 ·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예선의 대체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