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예선운영세칙 제9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업무처리요령 제13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라 예선의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는 예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선사용자에 의하여 2회 이상 예항력 미달의 문제가 제기된 예선2. 예선작업 중 부두 및 선박 등의 시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한 예선
②제1항제1호에 의거 예항력 검사를 받은 결과 예항력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기검사 기일까지 예항력이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1.01.>
③예선업자는 제1항 및 업무처리요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선에 대한 예항력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증서 사본을 실시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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