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위해성평가의 각 단계(유해성 확인, 노출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결과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또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나 기본적인 설정을 제시하고 사용된 자료의 가변성, 민감성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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