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성평가 보고서는 위해성평가의 각 단계(유해성 확인, 노출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결과를 정성 및 정량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또한, 평가에 사용된 가정이나 기본적인 설정을 제시하고 사용된 자료의 가변성, 민감성 및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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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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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