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유해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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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성확인을 위해 타당한 역학연구 결과를 우선 사용한다. 충분한 역학연구 결과가 없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결과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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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확인을 위해 타당한 역학연구 결과를 우선 사용한다. 충분한 역학연구 결과가 없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결과를 이용한다.
②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확인은 [별표 2]에 따르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그 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③기존의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 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관찰되는 독성종말점
④어린이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은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신체 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계통에 대한 영향(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내분비계장애, 호흡기계독성, 피부 감각기관계독성 및 알레르기 등)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3. 성인 독성자료를 이용할 때는 어린이의 민감성을 고려
⑤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영향은 일반 생태독성과 이차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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