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유해성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성확인을 위해 타당한 역학연구 결과를 우선 사용한다. 충분한 역학연구 결과가 없을 경우 동물시험 자료와 시험관내(in vitro) 시험 결과를 이용한다.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확인은 [별표 2]에 따르며,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우선 사용한다. 그 외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기존의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유해성을 확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한다.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과 환경 조건3. 유해성 확인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가 관찰되는 독성종말점
어린이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은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1. 신체 발달과정에서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계통에 대한 영향(예: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신경독성, 면역독성, 내분비계장애, 호흡기계독성, 피부 감각기관계독성 및 알레르기 등)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독성자료3. 성인 독성자료를 이용할 때는 어린이의 민감성을 고려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독성영향은 일반 생태독성과 이차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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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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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