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단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도의 목록이 지정되지 않았으면 아래의 물질을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고려한다.1. 환경유해인자2. 국제적 규제 및 관심 물질3. 모니터링 또는 유해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 및 생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등
②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1. 유해성확인2. 노출량-반응 평가3. 노출평가4. 위해도결정
③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환경유해인자의 실제 노출 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위해성평가와 상세/통합위해성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별표 1].
④위해성평가를 수행할 때 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 환경 매체별 노출 특성 자료, 인구집단의 특성, 노출계수, 독성자료 등을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1. 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 결과의 재현성, 시료 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3.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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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범위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단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해성확인제5조 · 노출량-반응 평가제6조 · 노출평가제7조 · 위해도결정제8조 · 보고서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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