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노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출평가를 위한 자료는 다음 각 항을 따르며 [별표 4]의 노출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②환경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1. 노출 매체 중 농도를 직접 측정2. 환경 내 거동 모형 등의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3. 노출과 관련된 생체지표를 이용
③노출 매체에서 직접 측정한 농도는 시료 수, 평균값(산술, 기하), 편차, 상한치, 하한치 등의 모수와 검출한계 및 검출 빈도를 제시한다.
④직접 측정된 노출농도와 시나리오에 의한 추정 노출농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거동 모형의 타당성, 특성, 이용변수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⑤노출량을 추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정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노출량-반응 평가를 내부용량으로 수행되었다면 해당 형태의 용량으로 나타낸다.
⑥노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노출계수는 국내 공인기관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자료가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자료나 설문조사나 관찰조사 등 별도의 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⑦어린이의 노출평가는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의 용도 및 활동공간에 적합한 노출시나리오, 알고리즘을 따른다[별표 5], [별표 6].1. 어린이의 행동 특성2. 환경유해인자의 물리ㆍ화학적 특성3. 어린이용품의 사용 용도
⑧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노출농도는 환경측정농도(MEC: Measur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인 각 매체 측정값의 최대값이나 90분위값, 또는 환경예측농도(PEC) 값인 동일지점 내 상위 90분위값의 평균 또는 연평균 조사값의 90분위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출농도는 매체에 따라 pH, 총유기탄소 등의 농도와 배경농도를 이용하여 보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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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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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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