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해도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해도결정은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위해도 산출은 환경유해인자 각각의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각 영향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며 비슷한 경우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은 경우
③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유해지수(HQ: Hazard Quotient)2. 초과발암확률3. 노출한계(MOE)
⑤역치를 가정한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해지수가 1 이상이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2. 노출한계(MOE)가 1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영향관찰용량(NOAEL) 값은 만성독성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 만약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
⑥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과발암확률이 <img id="152208851"></img>를 초과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img id="152208853"></img> 미만이면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img id="152208855"></img>에서 <img id="152209953"></img> 범위의 경우는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 노출 특성을 반영하고 필요시, 독성학적 분석을 추가하여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2.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MOE) 값이 10,0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⑦일반 독성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위해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종내 변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계수는 최대 "10"을 적용한다.2. 성인에 해당하는 발암력을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연령 보정계수 3∼10을 적용할 수 있다[별표 7]. 단, 대상 발암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거나 작용기작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다.3.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영향 차이에 대한 합당한 독성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4. 어린이 민감계수를 추가로 적용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평가 자문가 그룹의 결정에 따른다.
⑧생태위해성평가단계에서 위해도결정은 환경측정농도(MEC) 또는 환경예측농도(PEC)와 PNEC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용도별 관리목표에 따라 다양한 허용수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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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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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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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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