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해도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도결정은 노출량-반응 평가와 노출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위해도 산출은 환경유해인자 각각의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1. 각 영향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며 비슷한 경우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은 경우
위해도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 유해지수(HQ: Hazard Quotient)2. 초과발암확률3. 노출한계(MOE)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독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유해지수가 1 이상이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2. 노출한계(MOE)가 1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때 사용되는 무영향관찰용량(NOAEL) 값은 만성독성시험에 의해 얻어진 값을 말한다. 만약 만성독성시험에 의한 값이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 반영한다.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성에 대한 위해도 판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과발암확률이 <img id="152208851"></img>를 초과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며, <img id="152208853"></img> 미만이면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다. <img id="152208855"></img>에서 <img id="152209953"></img> 범위의 경우는 수용체에 대한 민감성, 노출 특성을 반영하고 필요시, 독성학적 분석을 추가하여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2. 발암위해도의 경우 노출한계(MOE) 값이 10,000 이하면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일반 독성자료를 사용하여 어린이의 위해도를 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종내 변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 불확실성계수는 최대 "10"을 적용한다.2. 성인에 해당하는 발암력을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 연령 보정계수 3∼10을 적용할 수 있다[별표 7]. 단, 대상 발암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거나 작용기작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적용할 수 없다.3. 성인과 어린이 사이의 영향 차이에 대한 합당한 독성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 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4. 어린이 민감계수를 추가로 적용할 때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공인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평가 자문가 그룹의 결정에 따른다.
생태위해성평가단계에서 위해도결정은 환경측정농도(MEC) 또는 환경예측농도(PEC)와 PNEC를 비교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전체 생물종의 95%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용도별 관리목표에 따라 다양한 허용수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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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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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