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0조 (파견 전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로 선발된 자를 대상으로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파견 전 준비를 병행토록 ‘교리ㆍ연락장교 파견 전 교육’을 실시한다.
②파견 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주재국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ㆍ정치ㆍ외교ㆍ정보 및 우리나라 안보2. 임무(자료수집 및 보고 등) 및 예산ㆍ회계3. 군사보안 등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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