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4조 (특별임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자료의 수집 및 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교리ㆍ연락장교는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방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각급기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국방부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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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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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