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4조 (특별임무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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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자료의 수집 및 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리ㆍ연락장교에게 자료의 수집 및 보고 등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의 주관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교리ㆍ연락장교는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주재국이나 파견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나 수집정보 중에서 국방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는 수시로 각급기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국방부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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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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