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5조 (경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리ㆍ연락장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2. 귀ㆍ부임경비(항공료, 이전비)3. 주택임차료4. 의료지원비5. 차량보험료6. 주재국내 출장 여비7. 사업추진경비8. 그 밖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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