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1조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및 파견 전 교육을 마친 자를 교리ㆍ연락장교로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