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1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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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및 파견 전 교육을 마친 자를 교리ㆍ연락장교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및 파견 전 교육을 마친 자를 교리ㆍ연락장교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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