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8조 (보고, 지도방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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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운영결과 및 성과, 운영계획 등을 1월과 7월에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운영결과 및 성과, 운영계획 등을 1월과 7월에 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정책기획관)은 교리ㆍ연락장교의 현지 근무여건, 업무수행 상태, 경비집행 및 회계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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