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8조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리ㆍ연락장교의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대상직위 추가, 삭제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정책기획관, 간사는 교육훈련정책과 업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과장급 직위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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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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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