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8조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리ㆍ연락장교의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대상직위 추가, 삭제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리ㆍ연락장교의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대상직위 추가, 삭제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기획관, 간사는 교육훈련정책과 업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련 과장급 직위자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및 관련 기관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