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재외공관주재 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에 따른 무관2.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파병 인력3.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에 따른 군 위탁생4. 기타 법령 및 타 훈령에 따른 국외 파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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