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6조 (선발, 파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군 인재양성 및 해당국 어학자원 양성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한다.1. 파견 복귀(파견기간 연장 포함)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2. 파견국 언어 능력 우수자3. 국외 근무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파견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필요시 각급기관에서 심의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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