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6조 (선발,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외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군 인재양성 및 해당국 어학자원 양성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우수자원을 선발한다.1. 파견 복귀(파견기간 연장 포함) 후 2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2. 파견국 언어 능력 우수자3. 국외 근무 결격사유가 없는 자
파견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필요시 각급기관에서 심의 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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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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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