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5조 (관계관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기획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리ㆍ연락장교 관련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제도 개선2. 교리ㆍ연락장교 심의위원회 운영
②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하 "각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리ㆍ연락장교의 대상직위 소요제기, 선발, 교육, 임무부여 및 경비지원 등 사업 추진2. 교리ㆍ연락장교의 복무 및 파견임무 수행 관리ㆍ감독, 업무연락3. 교리ㆍ연락장교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를 종합하여 교리ㆍ연락장교 관리체계 일원화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주관부서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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