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9조 (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기연장 및 단축 심의 등과 관련하여 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이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친분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심의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심의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교리ㆍ연락장교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교리ㆍ연락장교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제3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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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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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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