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7조 (경비의 관리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는 각급기관에서 이 훈령 및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관리 및 집행하며 세부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는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정확한 금액을 적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2. 출납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자의 집행의뢰 요청에 의하여 집행서류의 적법성ㆍ정당성을 검토하여 집행하고, 사업부서 담당자는 집행 및 결산현황을 분기단위로 각급기관의 장(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출납공무원은 교리ㆍ연락장교가 주재국내 출장시 각급기관의 장(주관부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출장대장ㆍ영수증 등 유지근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4. 주택임차료는 계약근거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지원비는 의료보험료 또는 실의료비를 지급한다.5. 영수증, 여비산출 및 지급명세서, 행사계획 및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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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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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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