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7조 (교리ㆍ연락장교 대상직위 소요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해외에 파견하는 교리ㆍ연락장교의 선발, 임무 및 경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교리ㆍ연락장교 직위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파견부대ㆍ기관 일반현황, 추진배경 및 대상 부대ㆍ기관과 합의한 사항, 파견 필요성, 구체적 임무, 임무대체 가능성, 부대계획 반영 여부,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을 검토하여 파견 전년도 3월까지 소요제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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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외 교리·연락장교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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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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