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의2조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및 종결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 관련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가 그 사유를 밝혀 이송한다.
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일반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동일ㆍ유사한 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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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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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