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4조 (접견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견실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접견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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