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 (유치장 유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은 일일평균수용인원과 최다수용인원 통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1. 일반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2. 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3. 초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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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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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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