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 (유치장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은 일일평균수용인원과 최다수용인원 통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1. 일반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2. 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3. 초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