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7조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실의 콘센트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2. 유치실 내부에는 노출되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전등기구 설치는 별도4에서 별도6까지의 천정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유치실내 개별 전등 스위치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유치장의 전기용량 및 배관ㆍ배선은 유치실 온돌의 기계설비 및 유치장 냉난방 기계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신기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신기구를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2. 접견실에는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한다.3. 비상방송 설비를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설치한다.
유치장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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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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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