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7조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실의 콘센트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2. 유치실 내부에는 노출되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전등기구 설치는 별도4에서 별도6까지의 천정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2. 유치실내 개별 전등 스위치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유치장의 전기용량 및 배관ㆍ배선은 유치실 온돌의 기계설비 및 유치장 냉난방 기계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통신기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신기구를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2. 접견실에는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한다.3. 비상방송 설비를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설치한다.
⑤유치장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