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건축 설계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실은 일자형으로 배치하되 별도1에서 별도3의 평면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유치실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9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며, 유치실을 제외한 유치장내 모든 실 및 복도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7미터로 한다.
③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시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을 따른다.
④유치장에는 주출입문과 비상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주출입구는 유치장 외부로부터 유치전이 영역으로 출입하는 외부보안문과 유치전이 영역으로부터 유치거주 영역으로 출입하는 내부보안문으로 이중으로 설치하되 각 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보안문은 유치감독관실 및 유치보호관사무실 영역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⑤유치장 비상구 문은 이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인접하되 피난계단으로 직접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⑥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채광창의 재질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1.2미터∼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되,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⑧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ㆍ기둥ㆍ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⑩유치장의 복도 폭은 교차보행이 가능하도록 1.8미터에서 2미터사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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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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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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