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 (건축 설계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실은 일자형으로 배치하되 별도1에서 별도3의 평면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유치실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9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며, 유치실을 제외한 유치장내 모든 실 및 복도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7미터로 한다.
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시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을 따른다.
유치장에는 주출입문과 비상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주출입구는 유치장 외부로부터 유치전이 영역으로 출입하는 외부보안문과 유치전이 영역으로부터 유치거주 영역으로 출입하는 내부보안문으로 이중으로 설치하되 각 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보안문은 유치감독관실 및 유치보호관사무실 영역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유치장 비상구 문은 이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인접하되 피난계단으로 직접 통하게 하여야 한다.
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채광창의 재질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1.2미터∼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되,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ㆍ기둥ㆍ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유치장의 복도 폭은 교차보행이 가능하도록 1.8미터에서 2미터사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