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5조 (샤워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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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샤워실은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샤워실은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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