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6조 (임시유치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치유치실은 유치전이영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자는 바닥 및 벽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고 수갑걸이용 금속봉 혹은 금속고리를 등받이와 좌석 사이에 설치하고, 전면부는 제11조제2항의 기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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