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9조 (보안시스템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최신사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유치장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 유치실 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2. 유치실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보안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3. 인터폰은 유치관리스테이션과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출입문 및 비상문, 모든 유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타 유치장 내 개별실(접견실, 조사실, 상담실, 신체검사실, 운동실, 탈의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유치장 공용공간(주출입복도, 유치실복도, 비상코어 공간, 유치관리스테이션 홀 등) 및 보호유치실, 관찰실, 임시유치실, 조사실, 운동실에는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치인보호관이 응급상황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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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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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