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치관리 영역"이란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2. "유치전이 영역"이란 유치인 입출감, 접견, 조사 등 유치장 출입 및 외부와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3. "유치거주 영역"이란 거실영역과 편의영역으로 구분되며 유치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한다.4. "비상코어"란 화재 등 비상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유치관리스테이션"이란 유치인을 보호ㆍ관찰하고 환기, 냉난방, 조명, 방송, 영상감시장비, 출입문 통제 등 유치장 환경의 통합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유치인보호관의 근무공간을 말한다.6.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란 카메라 단절 및 이동, 특이 움직임, 특정 영역 침입 등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보안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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