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0조 (유치실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수용자에 따라 일반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장애인유치실, 보호유치실, 임시유치실로 구분한다.
②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 3인실 12㎡, 5인실 18㎡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유치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5인실로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2. 제6조 제3호의 초광역유치장의 여성전용유치장의 경우에만 1인실로 설치한다.3.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4.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유치실은 가능한 보호유치실로부터 원거리에 배치한다.
⑤유치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7에 따라 색채 및 번호를 지정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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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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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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