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보호유치실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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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
②보호유치실은 3면을 벽으로 설치하고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으로 설치하되, 관찰실을 보호실 앞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보호유치실의 바닥, 벽, 보호의자, 변기 및 세면기, 조명, 기타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보호유치실의 내부에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관찰실의 주출입문은 방음이 되는 방화문 구조로 하되, 필요시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⑦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변기 사용 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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