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보호유치실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
보호유치실은 3면을 벽으로 설치하고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으로 설치하되, 관찰실을 보호실 앞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유치실의 바닥, 벽, 보호의자, 변기 및 세면기, 조명, 기타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보호유치실의 내부에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찰실의 주출입문은 방음이 되는 방화문 구조로 하되, 필요시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변기 사용 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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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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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