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4조 (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은 보안단계에 따라 다음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영역별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1. 유치관리 영역 : 유치감독관실, 유치인보호관 사무실, 접견대기실을 설치한다.2. 유치전이 영역 : 복도, 접견실(일반인/변호인), 수법영상촬영실, 신체검사실, 침구보관 및 영치물품실, 진술녹화실, 상담치료실, 임시유치실을 설치한다.3. 유치거주(편의) 영역 : 운동실, 세탁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를 설치한다.4. 유치거주(거실) 영역 : 유치실, 보호유치실, 장애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여성유치실, 유치관리 스테이션, 유치인보호관 휴게실(남/녀 구분), 유치인보호관 화장실(남/녀 구분), 탕비실을 설치한다.
②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한다.
③비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④비상코어에는 필요시 유치장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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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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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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