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1조 (유치실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실 벽은 견고한 내화구조벽으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실 앞면 부분은 투시형 및 불투시형 구성된 견고한 금속창살을 지정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과 모서리 등이 날카롭지 않게 가공하여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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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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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