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1조 (유치실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실 벽은 견고한 내화구조벽으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유치실 앞면 부분은 투시형 및 불투시형 구성된 견고한 금속창살을 지정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과 모서리 등이 날카롭지 않게 가공하여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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