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기타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아니하는 위치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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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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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