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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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기타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기타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아니하는 위치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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