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기타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아니하는 위치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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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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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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