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4조의2 (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3. 검수일지는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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