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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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당근무자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되 실무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이를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당근무자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되 실무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이를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②공무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고, 급식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휴일, 휴가 등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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