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1조 (실무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은 구내식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조리사, 회계관리원으로 구성한다. 실무단장은 실무위원이 겸임하며, 회계관리원은 교육지원과 소속 주무관 중에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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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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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