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20조 (급식비 납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식비 납부방식은 아래와 같이한다.1. 교직원 : 월별 급식비 일괄공제2. 교육생 : 과정담당자 정산 후 식당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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