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21조 (급식비 환불)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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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직원은 파견ㆍ교육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연일 결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직원은 파견ㆍ교육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연일 결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교육생은 퇴교 등의 사유로 급식을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잔여 급식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환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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