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9조 (급식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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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 및 교직원 식비 단가는 식수인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 및 교직원 식비 단가는 식수인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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