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식당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의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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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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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