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7조 (실무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식당 운영 업무총괄2. 식당 세부운영계획 수립3. 삭제4.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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