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식품위생법」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조리사는 조리직 공무원(조리 담당 전문경력관 포함)으로 보하며, 조리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한다.
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영양사가. 구내식당 운영ㆍ관리나.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다.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라.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마. 식당운영일지 작성바. 식당 위생교육2. 조리사가. 급식조리 총괄나.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다.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라. 조리원 관리3. 회계관리원가. 계약체결 및 관리나. 식당회계 결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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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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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