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18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지급방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지침」등에 따른다.
②일용직근로자 일용단가 기준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책정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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