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의장 : 기획부장2. 위원가. 교육지원과장(실무위원)나. 각 과를 대표하는 직원다. 삭제라. 삭제
②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식당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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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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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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